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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표 변호사 공인협회, 소송대리인 자격에 관한 입장 표명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영국 상표 변호사 공인협회
통권  2018-3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02
• 2018년 7월 24일, 영국 상표 변호사 공인협회(CITMA)는 2019년 3월 29일1) 이후에도 영국 상표 변호사가 유럽연합(EU) 지식재산권자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함

- (배경) 동 표명은 영국 정부가 현재의 유럽연합 상표(EUTM)와 유럽공동체디자인(RCD) 전부를 무상으로 영국 상표와 디자인으로 등록시키겠다고 발표함2)에 따른 입장임
  ∙ 영국 정부의 무상등록 관련 발표에 관하여 산업계는 환영의 의사를 표명함

- (주요내용) CITMA는 영국 상표 변호사들의 EU 지식재산권자를 위한 소송대리인 자격여부에 관하여는 여전히 불투명함을 우려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영국 상표 변호사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영국 상표 변호사들의 EU 지식재산권자에 대한 소송대리인 자격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 영국과 EU는 합의를 하고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함
  ∙ 그러나 동 소송대리인 자격 유지 여부는 EU에 있어서 매우 사소한 일일 수 있으며, 영국 변호사들에게도 그리 중요치 않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영국 변호사들은 소송 대리인 자격 유지를 위한 노력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손실을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소송대리인 자격 유지를 위한 로비나 활동에 전념하기 보단 EU 회원국으로의 상표 전문 로펌 설립 또는 현지 로펌과의 합병을 통하여 영국 상표 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자격 상실에 따른 손해에 대비한 준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 로펌 설립지로 선호되는 국가는 아일랜드이며, 도시로는 브뤼셀, 뮌헨, 마드리드임

- (관련내용) Taylor Wessing’s IP & media group의 Louise Popple 선임변호사는 영국 상표로의 무상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함
  ∙ 영국 상표로 무상등록 되는 대상은 브렉시트 이전에 등록되거나 허여된 EUTM과 RCD에 한함
  ∙ 브렉시트 이후에도 진행 중에 있는 출원의 경우, 유럽 지식재산청(EUIPO)로의 출원에 따른 우선권을 상실하지 않은 채 영국 지식재산청(UKIPO)으로 출원을 할 수 있으며, 동 출원은 9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1) 2018년 3월 29일 브렉시트 효력이 발생하나 다방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러 변화에 관한 과도기를 설정해 놓았음.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3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urrentPage=2&po_no=17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