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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BM社, Groupon社를 상대로 약 1억 6,700만 달러의 배상금 요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IBM社
통권  2018-3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7-26
• 2018년 7월 17일, 미국의 다국적 기술 및 컨설팅 회사인 IBM社가 미국의 소셜커머스 회사인 Groupon社를 상대로 전자상거래 원천기술 침해를 이유로 약 1억 6,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였다고 Bloomberg 통신이 발표함

- (사실관계) 2016년 3월, IBM社는 Groupon社가 자사의 전통 인터넷 서비스 ‘프로디지(prodigy)’1)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특허 소송을 제기함
  ∙ 2016년 5월, Groupon社는 IBM社의 e-커머스 솔루션(WebSphere Commerce platform)이 ‘사용자 장소에 따른 서비스 제공’ 관련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함

- (주요내용) IBM社는 Groupon社가 전자상거래 원천기술을 형성하는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델라웨어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에 주장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대상특허
    ∙ IBM社는 Groupon社가 자사 특허 4건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하여 약 1억 6,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함
    ∙ 동 소송에 관련된 특허는 IBM社의 전통 인터넷 서비스 특허인 ‘프로디지’, Facebook이나 Google 계정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타 웹사이트에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single sign-on’ 특허임
    ∙ 동 기술은 IBM社가 Amazon社, Facebook社, Google社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기술로, IBM社는 약 2,000만 ~ 5,000만 달러의 기술료를 수취하고 있음

  (2) 당사자 주장
    ∙ IBM社는 Groupon社가 자사 특허 4건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하여 약 1억 6,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함
    ∙ Groupon社의 David Hadden 변호사는 IBM社가 인터넷 기본 요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특허 범위를 과도하게 잡고 있다고 주장함
    ∙ 한편 IBM社 John Demarais 변호사는 Groupon社와 정당한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싶었지만 Groupon社가 라이선스 협상을 거절하여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1) 프로디지(prodigy)는 모뎀을 통해 PC 사용자에게 홈쇼핑이나 뉴스, 주식 시세, 취미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대형 소매점인 시어즈로 바크社와 미국 IBM社가 공동 개발한 온라인 정보 서비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