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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중재·조정기관 양성 사업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8-3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02
• 2018년 7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제1차 ‘지식재산권 중재·조정기관 능력 건설사업’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지식재산권 중재·조정기관 양성 사업을 개시함

- (개요) 조정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재제도를 완비하며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화 해결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SIPO는 지식재산권 중재·조정기관 양성 사업을 계획함
  ∙ 동 사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화해업무 수준 제고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중재·조정업무의 사회인지도를 향상시키며,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SIPO는 매년 지식재산권 중재·조정기관 20~30개를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2년 동안 집중 양성하며, 3~5년 후 약 100개의 우수한 지식재산권 중재·조정기관을 양성할 계획임

- (주요내용) 이번에 선정된 지식재산권 중재·조정기관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원을 받게 되며, 동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구조사를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업무 연결체제 완비
  ∙ 투자를 확대하고 통일된 교육제도를 수립하며, 지역별 지식재산권 중재·조정 전문가 풀 구축
  ∙ 권리보호 지원, 사회 관리감독, 규범화 시장 양성 등 업무와의 융합을 강화하고, 자원 공유 및 업무 연계를 촉진
  ∙ 관련 기관이 사업계획을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업무 중점방향을 명확히 하며,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사건처리능력을 제고
  ∙ 통계를 규범화하고 정기적으로 사건수량 및 인원 등 정보를 갱신하며, SIPO에 신속히 보고
 
| 제1차 지식재산권 중재·조정기관 능력 건설사업 대상기관 목록 |
지역 기관명
베이징시 중국특허보호협회 지식재산권분쟁인민조정위원회 등 3개 기관
허베이성 스자좡 중재위원회 등 2개 기관
내몽고자치구 중국(내몽고)지식재산권권리보호지원센터
상하이시 중국(푸동)지식재산권보호센터 등 5개 기관
장쑤성 난징 중재위원회 등 2개 기관
저장성 원저우시 지식재산권서비스원
안후이성 허페이 중재위원회 지식재산권중재센터
산동성 쯔보 중재위원회 등 2개 기관
허난성 중국(신샹)지식재산권권리보호지원센터 등 3개 기관
후베이성 후베이성 지식재산권발전센터
후난성 후난성 지식재산권권리보호지원센터
광동성 주하이 중재위원회 등 5개 기관
충칭시 충칭시 인터넷기업협회
닝보시 중국(닝보)지식재산권권리보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