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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독점 관련 소송에서 한국타이어社 승소 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news.sina.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통권  2018-3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02
• 2018년 7월 27일,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上海知识产权法院)은 우한시 한양광밍무역유한책임회사(汉阳光明贸易有限责任公司, 이하 ‘광밍社’)가 상하이 한국타이어판매유한회사(上海韩泰轮胎销售有限公司, 이하 ‘상하이한국타이어社’)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함

- (개요) 동 사건은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이 처음으로 심리한 수직적 독점합의 분쟁사건이자, 중국 최초로 피고가 수직적 독점합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실시에 대해 동시에 피소한 사건임

- (주요내용) 법원은 상하이한국타이어社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독점행위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광밍社 v. 한국타이어社 독점 관련 분쟁사건
(사건배경)
‣ 피고 상하이한국타이어社는 한국타이어의 중국 총판매상이며, 원고 광밍社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피고의 중개판매인으로 우한지역에서 한국타이어 브랜드의 승용차 타이어 도매 판매를 대리함
‣ 광밍社는 상하이한국타이어社가 거래 과정에서 제3자에게 한국타이어 상품을 판매할 시의 최저가격을 제한하는 독점 합의를 실시하고, 시장 소매가격 보다 높은 불공평한 고가의 타이어상품 도매 등의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독점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
‣ 상기 이유로 광밍社는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 상하이한국타이어社를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손실에 대한 배상금 약 3,100억 위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상하이한국타이어社는 광밍社가 제출한 증거는 2012년의 특약판매서 상의 조항으로, 2014년, 2015년에 이미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해당 조항도 수직적 독점합의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고, 상하이한국타이어社는 세계 및 중국 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으며 독점행위 또한 없었다고 주장함
 
(쟁점)
‣ 최저 재판매가격 합의가 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법원은 ‘중국 대륙지역 승용차 타이어 교체시장’이 동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소비자 권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관련시장이라고 인식하고, 관련시장, 특히 한국타이어 브랜드가 위치한 중간 타이어상품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상하이한국타이어社는 관련시장에서 가격결정력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 비록 상하이한국타이어社가 2012년~2013년 중개판매인과 최저 재판매가격을 제한하는 합의를 체결·실시하였으나, 2012년~2016년에 관련시장에서 소비량이 매년 증가한 반면, 한국타이어 브랜드 타이어의 출고가격, 최저 재판매가격, 소매가격은 매년 하락하여, 관련시장에서 유효한 브랜드 경쟁이 있었다고 법원은 인식함
‣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상하이한국타이어社가 실시한 최저 재판매가격 제한으로 인해 시장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독점합의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또한 광밍社가 주장한 불합리한 높은 가격, 끼워팔기, 판매지역 제한, 지정 거래, 불합리한 거래조건, 가격 차별, 거래 거절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상하이한국타이어社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고 시장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없었으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독점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광밍社의 소송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