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5일,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은 선전시 바이리판매서비스유한회사(深圳市佰利营销服务有限公司, 이하 ‘바이리社’)가 제기한 Apple社의 iPhone6 디자인 침해 관련 행정소송 2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함
- (주요내용)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iPhone6 등 Apple社의 휴대폰이 바이리社가 보유한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여, 양사의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Apple社의 손을 들어줌
| 바이리社 v. Apple社 디자인권 침해 분쟁 |
(사건배경)
‣ 2014년 12월, 바이리社는 iPhone6, iPhone6 plus 휴대폰이 자사가 보유한 201430009113.9호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에 권리침해에 대한 행정처리를 청구함
‣ 2016년 5월,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은 Apple社가 판매하는 휴대폰 두 기종이 바이리社가 보유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어 권리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Apple社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함
‣ Apple社는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의 결정에 불복하여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1심 판결-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 2017년 3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이 절차 및 본질적으로 착오가 있었다고 보고 Apple社의 소송 청구 및 이유를 전면 지지하였으며,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의 결정을 취소함
‣ 또한 Apple社의 제품이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
‣ 바이리社는 동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함
(2심 판결-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Apple社 제품의 정면 원형 버튼, 측면 음량 버튼 형태, 측면 곡률 등이 바이리社의 디자인권과 동일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행정 판결((2016)京73行初2648号行政判决) 제1항을 지지하고,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의 권리침해 분쟁 처리 결정을 취소함
‣ 또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행정 판결((2016)京73行初2648号行政判决) 제2항을 취소하고, Apple社가 바이리社의 201430009113.9호 ‘휴대폰(100C)’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함
‣ 1심의 사건접수비 100위안은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이 부담하며, 2심 사건접수비 100위안은 바이리社가 부담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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