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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전문화된 지식재산 관할권 이행에 관한 보고서 발간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18-3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09
• 2018년 7월 31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회원국의 전문화된 지식재산권 관할권’이란 보고서를 통해 ‘전문화된 지식재산권 관할권(Specialized IP Rights Jurisdiction, SIPJRs)1)’ 달성을 위한 내용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회원국에 한하여 SIPJRs 지정이 권고됨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SIPJRs의 시행을 위해선 일정 수준의 담당 건수가 요구됨
  ∙ SIPJRs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판사의 전문성이 발전되고 유지되어야 함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SIPRJs를 이행하더라도 이익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법원의 편협한 관점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함
  ∙ SIPJRs의 장점으로는 i) 판사와 법률 대리인의 전문성 향상, ii) 지식재산권 훈련에 관한 수요 증가, iii)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iv) 더욱 효과적인 절차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 도출, v) 사건 결과의 일관성 보장, vi) 향상된 지식재산권 의식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향상
 

1) 동 보고서의 원 제목은 ‘Specialised IP Rights Jurisdictions in the Member States’이며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 참고: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18_Specialised_IP_Rights_Jurisdictions_in_Member_States/2018_Specialised_IP_Rights_Jurisdictions_in_Member_States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