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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상표협회, 온라인상의 위조품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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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jdsupr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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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국제상표협회 |
| 통권 | 2018-31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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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20일, 미국 국제상표협회(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TA)는 온라인상의 위조품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인터넷의 위조품 판매 고찰(Addressing the Sale of Counterfeits on the Internet)’1)을 발표함
- (개요)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 위조품 및 해적판 상품의 가치는 1.13조 달러로 추산되며, 2022년에는 1.9조 달러에서 2.8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INTA는 위조상품 판매는 기업운영에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며, 범죄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에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분석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은 검색광고서비스, 검색엔진, 온라인 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온라인 시스템 상의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검색광고서비스) 위조상품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처리시스템이 필요함 ∙ (검색엔진) 위조상품 판매 시 해당 서비스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와 폐쇄요청에 따른 효율적 프로세스가 완비되어야 하며, 검색어를 통한 ‘검색엔진-광고서비스’ 프로세스에서 위조상품이 발생 시 재빠른 조치가 필요함 ∙ (온라인 거래 플랫폼) 상습적인 위조상품 판매자에게 효과적이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상표 소유자의 마케팅 제품 사진 및 설명을 되도록 많이 제공해야함 ∙ (소셜미디어 사이트) 위조상품 거래자로 신고된 경우 해당 계정을 폐쇄하고, 침해 신고가 반복되면 위조상품 거래자는 사이트의 이용이 무기한 정지될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위조상품의 거래를 예방해야함 ∙ (상표권자) 온라인 플랫폼, 거래 중개인 및 대중을 상대로 상표권에 대해 교육하고 온라인 시장,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 (물류회사) 위조행위를 조사하는 집행기관 및 상표권자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각 관할지역의 법률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가져야 하며, 상습적인 위조상품 판매자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함 1)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inta.org/Advocacy/Documents/2018/Addressing_the_Sale_of_Counterfeits_on_the_Internet_021518.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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