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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BM社, Groupon社를 상대로 전자상거래 원천기술 특허소송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IBM社
통권  2018-3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02
• 2018년 7월 27일, 미국의 다국적 기술 및 컨설팅 회사인 IBM社가 미국의 소셜커머스 회사인 Groupon社를 상대로 전자상거래 원천기술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Bloomberg 통신이 발표함

- (배경) 2016년 3월, IBM社는 Groupon社가 자사의 전통 인터넷 서비스 ‘프로디지(prodigy)’1)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특허 소송을 제기함
  ∙ 2016년 5월, Groupon社는 IBM社의 e-커머스 솔루션(WebSphere Commerce platform)이 ‘사용자 장소에 따른 서비스 제공’ 관련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함
  ∙ 2018년 7월 17일, IBM社는 Groupon社가 전자상거래 원천기술을 형성하는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델라웨어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에 주장하며, 자사 특허 4건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하여 약 1억 6,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함

- (주요내용)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Groupon社가 의도적으로 IBM社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용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법원은 Groupon社가 IBM社의 전자상거래 원천기술 특허 4건을 무단 사용한 것에 8,250만 달러의 배상금을 판결함
  ∙ 동 판결과 관련하여 법원은 Groupon社의 침해가 고의적이었기 때문에 IBM社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함
  ∙ IBM社의 Doug Shelton 대변인은 동 판결과 관련하여 자사의 연구개발투자로 인한 혁신 창출물인 특허를 보호받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 Groupon社의 Bill Roberts 대변인은 여전히 자사는 IBM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특허가치에 비하여 배상금이 과하다고 주장함
 

1) 프로디지(prodigy)는 모뎀을 통해 PC 사용자에게 홈쇼핑이나 뉴스, 주식 시세, 취미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대형 소매점인 시어즈로 바크社와 미국 IBM社가 공동 개발한 온라인 정보 서비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