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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장, ‘음악인들 간의 지식재산권 적용 갈등’ 세미나 참석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dgip.go.id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통권  2025-26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30
∙ 2025년 6월 18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라질루(Razilu) 청장이 인도네시아 기독교대학교(UKI) 대학원이 주최한 ‘음악인들 간의 지식재산권 적용 갈등(Konflik Penerapan Hak Kekayaan Intelektual di Kalangan Musisi)’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동 세미나는 음악 분야에서의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제와 시행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   

- (주요내용) 동 세미나에서 참석자는 창작자, 공연자, 음반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로열티 징수 및 배분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라질루 청장이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로열티 납부 의무 대상 현황) 2025년 기준 음악을 이용하여 행사를 개최한 주최측 824곳이 음악 이용에 대한 로열티 납부 의무 대상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이에는 콘서트 기획사, 기업, 대학교, 정부기관, 개인 상업공연을 개최한 가수 등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됨
∙ (로열티 징수 및 분배 절차) 인도네시아의 국가음악저작권관리단체(LMKN)는 로열티 징수 및 분배 절차를 담당하며, 로열티 징수 및 분배 절차는 ‘2014년 저작권법(법률 제28호)’1)과 ‘2021년 정부령 제56호(노래 및 음악 저작권 로열티 관리)’2) 등을 법적 근거로 함
∙ (음악 라이선스 유형) 음악 라이선스 유형은 기계적 라이선스(Mechanical Right Licence),3) 공연권 라이선스(Performing Right Licence), 싱크 라이선스(Synchronization Right Licence)4) 등이 있음 


1) Undang-Undang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 dan Peraturan.
2) Pemerintah (PP) Nomor 56 Tahun 2021 tentang Pengelolaan Royalti Hak Cipta Lagu dan/atau Musik.
3) 기계적 라이선스란 음원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함(출처: WIPO).
4) 싱크 라이선스란 음원을 시각 미디어와 동기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뜻함(출처: 인도네시아 RHP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