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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소기업·영세기업 지위에 대한 허위 주장 등에 과태료 부과 예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5-25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24
∙ 2025년 6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소기업 및 영세기업(small and micro entity) 수수료 감면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제출한 부적절한 수수료 감면 요청에 대해서는 과태료(penalties)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USPTO는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고 특허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에 대한 허위 주장 또는 인증에 대해 법정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1) 개요
∙ 소기업은 직원 수가 500인 이하인 개인·소규모 사업체·비영리 단체를 의미하며, 영세기업은 소기업 자격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누적 특허 출원 건수가 4건 이하, 출원일 기준 전년도 연간소득이 일정 기준의 소득 한도를 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한 개인·소규모 사업체·비영리 단체를 의미함
∙ 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관납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2) 과태료 부과 내용
∙ USPTO는 소기업 또는 영세기업 지위에 대해 허위로 주장하거나 또는 부적절하게 인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절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약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 단, 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이 허위 주장 또는 잘못된 인증이 선의(good faith)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음

(3) 과태료 부과 절차
∙ USPTO는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와 관련해 소기업 또는 영세기업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격을 허위로 주장하거나 잘못 인증하여 최소 1건 이상의 수수료가 감면된 것으로 예비적 판단을 내린 후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통합 통지 및 명령서(combined notice and order)를 발송할 예정임
∙ 이후 통합 통지 및 명령서에 대한 응답 및 전체 기록을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과태료 금액에 대한 최종 결정을 통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