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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분쟁 연합인민조정위원회’ 설립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시
통권  2025-25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24
∙ 2025년 5월 29일, 중국 베이징시(北京市)는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분쟁 연합인민조정위원회(北京市知识产权纠纷联合人民调解委员会)’를 설립함

- (주요내용) 동 위원회는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분야 연합인민조정위원회로, 설립 배경과 주요 기능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1) 설립 배경
∙ 최근 몇 년 간 베이징시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 사법기관, 사법부서, 사회단체 등이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옴
∙ 특히 20개의 산업 및 전문 지식재산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와 15개의 조정 사무소를 설립하고 기술과 법적 배경을 겸비한 약 400명 이상의 조정 전문가(调解员)를 양성하여 누적 약 83,000건 이상의 분쟁 사건을 접수하고 약 30,000건 이상의 분쟁 사건에 대해 조정을 이끌어 냄
∙ 그러나 베이징시의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서비스는 여전히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완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재원 배분과 정보 공유 측면에서 역량이 부족하며, 정기적인 소통 채널이 부족해 정책 요구와 조정 실무 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함
∙ 이에 지식재산권 분야의 분쟁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와 상황에 더욱 대응하기 위해 동 위원회를 설립함

(2) 주요 기능
∙ 동 위원회는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보호센터(北京市知识产权保护中心)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베이징시 지식산권국(北京市知识产权局)이 주관부서를 담당하고, 행정 및 사법부서와 인민법원(人民法院)으로부터 업무 지도를 받음
∙ 동 위원회는 ‘공정성·전문성·효율성·편의성’을 원칙으로 하여 베이징시 전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지식재산권 분쟁 및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며, 위원회 회원(기관·단체 등)이 지식재산권 분쟁의 단서 조사, 조정 및 법률 홍보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지도함

(3) 기대효과
∙ 동 위원회의 설립으로 인해 베이징시 전역의 각 산업별 및 전문 분야별 조정 기관과 자원을 통합하고,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집결하여 조정 업무의 과학화 및 규범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행정 및 사법부서와의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여 통일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혁신 주체에게 종합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제공하여 중국 수도(首都)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