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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위조상품 제조·판매 단속 강화에 관한 통지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samr.saic.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통권  2018-3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09
• 2018년 8월 1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위조상품 제조·판매 위법행위 단속수준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大打击制售假冒伪劣商品违法行为力度的通知)’를 발표함

- (배경) 최근 핀뚜어뚜어(拼多多)1)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했던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됨에 따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감독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직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 및 상표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동 통지를 발표함

- (주요내용)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각 지역의 공상행정관리국, 품질기술감독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에 위조상품의 제조·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함
  (1) 전 과정의 단속 실시
    ∙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배치한 2018년도 관련 특별행동 중, 위조상품 제조·판매, 상표권 침해, 허위 광고, 위법 광고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중점 단속목표로 지정
    ∙ 중대한 위법 단서를 발견 시, 생산·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
    ∙ 각 지역 감독관리기관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사이트)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상위·하위 위법생산경영자를 적발할 수 있으며, 위법 행위의 발견 즉시 관할 감독관리기관에 사건을 이송
    ∙ 관할 감독관리기관은 세밀히 조사하고, 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단속하며, 즉시 사회에 공개

  (2) 사회 관리감독 기능 발휘
    ∙ 각 지역 감독관리기관은 매체 관리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상표권자 및 소비자의 신고를 즉시 수리하여 조사·처리해야 하며, 위법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경로를 통해 위법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출처를 확대

  (3) 경영주체의 책임 이행
    ∙ 인터넷 거래 플랫폼(사이트) 경영자의 법정 의무 이행에 대해 감독하고, 상표권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시장 감독관리기관이 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적극 배치
    ∙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사이트)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엄중히 조사· 처리

  (4) 기관 관리감독 협력 강화
    ∙ 인터넷 시장 관리감독기관 연석회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완수하며 협력을 강화
    ∙ 위법 범죄는 즉시 공안기관에 이송

 
1) ‘핀뚜어뚜어’는 ‘많이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진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 커머스 플랫폼으로, 소비자는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일정 인원 이상이 모이면 공동구매가에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 설립한지 3년 만에 약 3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면서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현재 뉴욕 증시에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