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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인터넷 플러스’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8-3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09
• 2018년 7월 3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인터넷 플러스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방안(“互联网+”知识产权保护工作方案)’을 발표함

- (배경)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계획에 따라, 집행수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리감독 방식을 혁신하며, ‘인터넷 플러스’1) 관련 기술수단의 활용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SIPO는 각 지역 지식산권국 및 유관부처에 동 방안을 배포하고 시행하도록 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이 제시하는 업무목표 및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음
  (1) 업무목표
    ∙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에 대한 온라인 식별, 실시간 검사, 발원지 추적의 기술 지원체계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상품 및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전 과정의 지식재산권 집행 권리보호 지도 관리 체계를 원활하게 운영
    ∙ 인터넷 플러스 지식재산권 보호 모델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인터넷 플러스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체제를 기본적으로 수립하며, 오프라인 발원지 추적의 정확성·신속성을 제고하고,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을 개선

  (2) 주요임무
    ∙ (기술 지원체계 수립) 지식재산권 등록 문헌의 핵심정보, 지식재산권 개요 등을 포함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양도 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강화하며, 권리침해 및 위조를 실시간 검색하는 스마트 검사 시스템 구축
    ∙ (운행체제 수립) 권리침해 및 위조 관련 정보 공유체제, 스마트 검사와 인공지능(AI) 기술의 연결체제, 해외 권리침해 및 위조 관련 정보 분석처리체제, 로고의 전자화 관리체제 수립
    ∙ (시범업무 추진) 지역의 조건과 수요에 따라 시범지역 및 기관을 선별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입, 대형 전시회 등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전국성·지역성 스마트 검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추진

- (업무계획) 동 업무는 2018년 1월~6월 연구 및 준비단계를 거쳐, 7월에 개발 및 시범 단계에 돌입함
  ∙ (2018년 7월~2019년 6월) 동 방안에 따라 전국성 데이터베이스 및 스마트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지역 및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성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화 스마트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며, 관리 체제 혁신과 기술수단 혁신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
  ∙ (2019년 7월~2020년 6월) 개발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고 시범업무의 경험을 보급하며, 인터넷 플러스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의 지속적인 강화를 추진
 

1) ‘인터넷 플러스’란, 인터넷 플랫폼 및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통해 인터넷과 전 산업을 용합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정책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