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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약 60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 결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mofcom.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무부
통권  2018-3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09
• 2018년 8월 3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5,207개 품목(600억 달러 상당)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7월 10일, 미국 정부는 약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해당 조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통상법 301조(Section 301)를 이용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함
  ∙ 7월 12일, 중국 상무부는 성명1)을 통해,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2)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외국기업에 강제 기술이전3)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함
  ∙ 8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약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를 25%로 상향할 것이라고 발표함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칙 및 국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WTO 규칙에 의거한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주요내용)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로부터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국내법과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미국산 수입품 5,207개 품목(600억 달러 상당)에 대해 5%~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
  ∙ (5% 관세 부과대상) 일부 희토류 금속, 기관차 모터 전용 부품, 자동차 전동축 등 662개 품목
  ∙ (10% 관세 부과대상) 냉동 감자, 냉동 스위트콘, 닭가슴살, 건조 땅콩 등 974개 품목
  ∙ (20% 관세 부과대상) 냉동 딸기, 식물성 식용유, 정제당, 실내 탈취제품, 에어컨 등 1,078개 품목
  ∙ (25% 관세 부과대상) 건조·훈제·염제 우육, 로스팅된 커피, 일부 녹차, 화장품, 이동통신 기지국 등 2,493개 품목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2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2&po_no=17868
2) 동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수년간 지식재산권법원 등 전문 재판기구를 설립하며 비교적 완전한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체계를 수립하였으며, 2017년 중국이 해외에 지불한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286억 달러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당시에 비해 약 15배 증가함.
3) 중국 정부는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기술 협력은 자발적으로 실시된 계약행위이며, 이를 통해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