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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상표에 관한 Mango社의 심판청구 기각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8-3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09
 • 2018년 7월 16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패션회사인 Mango社가 제기한 상표 관련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음

 
「Mango와 YanGo」의 상표 침해 여부 사건
(사건배경)
‣ 2016년, 제조업체 YanGo社는 YanGo라는 상표를 UKIPO에 출원하였고, 패션회사 Mango社의 합자회사인 Consolidated Artists社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음
‣ Consolidated Artists社는 Mango란 상표가 2018년 6월에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등록되었으나, 2000년부터 미등록 상표로 영국에서 사용되어 왔음을 강조함
‣ UKIPO Matthew Williams 심사관은 이에 관하여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이유로 1) 두 상표는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유사성이 전혀 없으며, 2) 시각적으로도 음성적으로도 각각 분명히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3) 관념적 이미지도 다름을 제시하였음
‣ 또한, Mango는 열대 과일이라는 특정 단어이지만, YanGo는 새롭게 고안해낸 단어임을 침해 불인정 사유로 제시하였음
‣ Williams 심사관은 두 상표 사이에 있어 관념적 유사성은 전혀 없으며 시각적 그리고 음성적 유사성은 ‘중간 정도’라고 언급하면서, 침해여부 판단에 있어 관념적 유사성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며 두 상표 사이에 시각적·음성적 유사성이 중간정도 있다 하더라도 관념적 유사성이 없다면 침해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함
‣ 이러한 결정에 Mango社는 항소하면서 Williams 심문관이 두 상표 사이의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함
‣ Mango社는 자신들의 상품이 저가제품이기에 해당 상표에 대해 소비자들이 갖는 주의력은 낮은 수준이라서 유사성이 중간 정도여도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 하다고 주장함
 
(판결요지)
‣ UKIPO Emma Himsworth 심판관은 Williams 심문관이 상표들 사이에 시각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오류는 중대한 오류가 아니고, 관념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언급함
‣ 또한 심리 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는 Mango社의 주장인 저가 상품과 낮은 수준의 주의력 관계를 입증해주지 못하고 있음
‣ 2018년 7월 6일, Himsworth 심판관은 YanGo 상표가 Mango 상표와 혼동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라는 Mango社의 심판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