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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임업초원국, 지식재산권 침해 행정처벌 정보 공개업무 실시세칙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forestry.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임업초원국
통권  2018-3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09
• 2018년 7월 25일, 중국 국가임업초원국(国家林业和草原局)은 7월 3일에 제정한 ‘위조상품 제조·판매 및 지식재산권 침해 행정처벌 사건 정보 공개업무 실시세칙(公开制售假冒伪劣商品和侵犯知识产权行政处罚案件信息工作实施细则)’을 발표함

- (개요) 동 실시세칙은 위조 임업 종묘의 제조·판매 및 식물신품종권 침해 관련 행정처벌 사건 정보의 공개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4년 5월에 공포된 ‘국가임업국의 위조상품 제조·판매 및 지식재산권 침해 행정처벌 사건 정보 공개업무 실시세칙’을 개정한 것임

- (주요내용) 동 실시세칙은 전체 요구, 공개의 내용, 공개 절차 및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1) 전체 요구
    ∙ 국가임업초원국는 주도적으로 일반 절차에 따라 조사 처리한 권리침해 및 위조 행정처벌 사건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공개하는 사건 정보는 정확하고 진실해야 하며, 사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함
    ∙ 권리침해 및 위조 행정처벌 사건 정보의 공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공개 조례’, ‘임업 행정처벌 절차 규정’ 등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공개의 내용
    ∙ 국가임업초원국이 책임지고 공개하는 사건의 유형에는 국가임업초원국이 조사하여 처리하는 위조 임업 종묘 제조·판매 사건 및 임업 식물신품종권 침해 사건이 포함되며, 국가임업초원국 정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함
    ∙ 공개하는 사건 정보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벌 결정서 번호, 사건 명칭, 위법 기업명칭 또는 위법 자연인 성명, 위법 기업의 통일 사회신용코드, 법정 대표인 성명, 주요 위법 사실, 행정처벌의 종류 및 근거, 행정처벌의 이행방식 및 기간, 처벌 기관 및 일자 등을 포함함
    ∙ 식물신품종권 권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건 정보에 관해, 국가임업초원국은 사전에 식물신품종권 권리자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권리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 국가임업초원국은 공개할 수 없음
    ∙ 국가임업초원국에 의한 권리침해 및 위조 행정처벌 사건 정보의 공개가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되거나, 국가 정치 및 경제 안전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행정 심의(行政复议) 또는 행정 소송으로 인해 행정처벌 결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된다면 즉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개를 신청한 권리침해 및 위조 행정처벌 사건 관련 정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공개 조례’, ‘국가임업국 정부정보공개조례 실시방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시행일자) 동 실시세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