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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련 수입품에 대한 2단계 관세 부과 결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8-3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16
• 2018년 8월 7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관련하여 수입품에 대한 2단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배경) 2018년 3월 22일, USTR은 중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해결을 위한 Section 301조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4월 3일, 중국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 강제이전과 관련하여 Section 301조 조치로 약 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6월 15일, USTR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관련하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핵발전 장비, 증기 터빈, 농기계, 항공장비 등)에 대해 25%의 관세가 적용됨1)

- (주요내용) USTR은 1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6월 15일 발표된 284개의 수입품을 공청회(7월 24~25일)에서 심사하였으며, 그중 5개 품목2)이 제외된 279개의 품목에 대하여 8월 23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 발표된 품목 중 반도체, 화학제품 등은 관세부과 대상이며 오토바이, 철도차량 등은 관세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음
  ∙ 1단계와 마찬가지로 2단계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예외적 관세면제 접수 및 심사3)를 실시할 예정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2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무역대표부&po_item_gb=&po_no=17814
2) 동 제품의 목록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Final%20Second%20Tranche.pdf
3)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예외적 관세면제 접수 및 심사는 관세면제를 원하는 업체들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면제판정을 받은 품목은 관세부과가 결정된 날로부터의 추가 관세가 모두 소급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