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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웨이신(WeChat)’ 상표 무효심결에 관한 소송 청구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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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daily.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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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 ||
| 통권 | 2018-33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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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9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이 ‘웨이신(微信)’ 상표 무효심결에 관한 요우롄社의 행정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IPR daily가 발표함
- (배경) ‘웨이신(WeChat)’은 중국 최대의 인터넷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社가 운영 중인 모바일 메신저로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전에도 다수의 관련 상표 분쟁이 존재하였음 - (주요내용) 법원은 원고 요우롄社가 피고 상표평심위원회, 제3자 텐센트社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무효심판에 대한 행정소송(심결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함
1) 2001년 중국 상표법 제11조: 아래에 열거한 상표는 등록 될 수 없다. ⅰ) 본 상품의 통용되는 명칭, 도형, 번호로만 구성된 경우, ⅱ)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만으로 구성된 경우, ⅲ) 식별력이 결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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