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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웨이신(WeChat)’ 상표 무효심결에 관한 소송 청구 기각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daily.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통권  2018-3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16
• 2018년 8월 9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이 ‘웨이신(微信)’ 상표 무효심결에 관한 요우롄社의 행정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IPR daily가 발표함

- (배경) ‘웨이신(WeChat)’은 중국 최대의 인터넷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社가 운영 중인 모바일 메신저로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전에도 다수의 관련 상표 분쟁이 존재하였음

- (주요내용) 법원은 원고 요우롄社가 피고 상표평심위원회, 제3자 텐센트社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무효심판에 대한 행정소송(심결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함
 
‘웨이신’ 상표 분쟁사건
(사건배경)
‣ 본 사건의 계쟁상표인 제9452607호 ‘웨이신’ 상표는 와푸(베이징)정보기술유한회사(蛙扑(北京)信息技术有限公司)가 2011년 5월 11일 출원하여 2012년 5월 28일에 등록됨
‣ 동 상표는 제41류 ‘도서 출판, 온라인 전자도서 및 잡지의 출판, 온라인 출판물 제공(다운로드 아님),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온라인 게임 제공’ 등 서비스로 지정하여 등록되었으며, 등록 후 요우롄社에 양도됨
‣ 텐센트社는 계쟁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상표평심위원회는 심리를 통해 계쟁상표의 무효를 결정함
‣ 요우롄社는 계쟁상표가 지정된 서비스에서 사용되어 서비스 출처에 대한 식별성을 지니며 ‘식별력의 결여’에 해당하지 않아 상품출처를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평심위원회의 심결에 불복하고,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
‣ 텐센트社가 상표심판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에 근거하여 상표평심위원회가 심결한 시점에 ‘웨이신’이라는 휴대폰 통신 소프트웨어가 중국 내에서 이미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획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 가능함
‣ 계쟁상표가 제41류 ‘온라인 서적 및 잡지의 출판, 온라인 게임 제공’ 등 서비스에서 사용됨으로써 중국 내 관련 공중이 계쟁상표와 텐센트社를 매우 쉽게 연관 지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관련 공중의 오인을 야기하며, 즉 계쟁상표가 서비스 출처에 대한 정상적인 식별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요우롄社가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의 수량이 매우 적으며, 증거에 따라 요우롄社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방식을 통해 계쟁상표를 사용한 것은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더욱 쉽게 계쟁상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텐센트社의 ‘웨이신’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있다고 오인하도록 할 수 있음
‣ 따라서 계쟁상표 ‘웨이신’은 지정 서비스에서의 식별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2001년 상표법 제11조 3항에서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함
‣ 상기 이유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원고 요우롄社의 소송 청구를 기각함



1) 2001년 중국 상표법 제11조: 아래에 열거한 상표는 등록 될 수 없다. ⅰ) 본 상품의 통용되는 명칭, 도형, 번호로만 구성된 경우, ⅱ)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만으로 구성된 경우, ⅲ) 식별력이 결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