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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오타이그룹, ‘국주 마오타이’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fawa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마오타이그룹
통권  2018-3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16
• 2018년 8월 12일, 중국 마오타이그룹(茅台集团)이 ‘국주 마오타이(国酒茅台)’ 상표 등록에 대한 상표평심위원회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법제완보(法制晚报)가 발표함

- (배경) 2001년 9월, 마오타이그룹은 ‘국주 마오타이’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등록 거절당하였고, 2010년 6월 9일에 제33류 상품에서 ‘국주 마오타이’ 상표를 다시 출원하여 2012년 6월 26일에 초보 심사 승인을 받았으나, 3개월간의 공시 기간에 이의 신청 95건이 접수됨
  ∙ 2016년 말, 상표국은 동 상표의 등록이 상표법 제10조 제1관 제8항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또한 ‘국주 마오타이’ 상표의 ‘국주’는 ‘국내에서 최고 좋은 술’, ‘국가급 술’이라는 평가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어, 만약 마오타이그룹이 영구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한다면 공평한 시장 경쟁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동 상표의 등록을 거절 결정함
  ∙ 마오타이그룹은 이에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상표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년 5월 25일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국의 거절 결정을 지지하고 마오타이그룹의 청구를 기각함

- (주요내용) 마오타이그룹은 상표평심위원회의 심결에 불복하고,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상표평심위원회를 상대로 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함
  ∙ 마오타이그룹은 ‘국주 마오타이’의 ‘국주’는 ‘중국 바이지우를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술 중 하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국주 마오타이’는 이미 몇 년 동안 사회에서 사용되었고, 동종 업계의 다른 주류 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또한 다른 주류기업도 젠난춘 국보(剑南春国宝) 등 ‘국(国)’자가 포함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며, ‘국주 마오타이’ 상표도 등록되어야 한다고 부연함
  ∙ 마오타이그룹은 동 소송에서 자사가 ‘국주’ 상표를 출원할 당시에 이의를 제기했던 수정방(水井坊), 우량예(五粮液), 젠난춘(剑南春), 랑지우(郎酒), 펀지우(汾酒) 등 31개의 주류 기업을 제3자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