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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디자인법 개정을 위한 재검토 및 의견 수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3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23
• 2018년 8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디자인제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디자인법의 개정을 위한 재검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개요) JPO는 2019년 정기 국회에 디자인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디자인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을 진행함

- (주요내용) 향후 디자인제도 소위원회에서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다음의 논점에 대해 국민의 의견 및 정보를 2018년 9월 2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화상 디자인 보호
    ∙ 현행 일본 디자인법에서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등 화상 디자인의 보호 대상은 물품에 기록되거나 표시되는 화상이 요건이지만, 이를 물품에 기록되지 않은 화상, 물품 이외에 표시되는 화상, 물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화상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 현행 디자인의 침해 행위는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등의 행위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행위나 네트워크를 통해 화상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행위도 침해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2) 공간 디자인 보호
    ∙ 현행 디자인법상 건축물(부동산)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매장이나 사무실 등의 인테리어는 1디자인 1출원의 요건상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이에 대해 건축물(부동산)과 매장이나 사무실 등의 인테리어를 디자인법의 보호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3) 관련 디자인 제도의 확충
    ∙ 현행 디자인법은 동일 출원인의 유사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 디자인의 유사한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의 공보 발행일 전에 출원하면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 이에 대해 공보 발행일 이후에도 가능하게 하고 관련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의 허용 여부, 관련 디자인의 존속 기간 설정과 관련된 개정에 대한 의견
  (4)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 현행 디자인법은 등록일로부터 20년, 이를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5) 복수 디자인 일괄출원 제도 도입
    ∙ 현행 디자인법은 1디자인 1출원에 따라 복수의 디자인을 포함한 출원은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복수의 디자인을 일괄로 출원하는 제도 도입과 그 숫자와 범위의 제한에 관련된 개정에 대한 의견
  (6) 물품구분표 재검토
    ∙ 현행 디자인법은 물품구분표에 규정된 물품의 구분을 기재하지 않은 출원을 거절하여 권리화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를 즉시 거절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