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16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Monopoly 보드게임 상표가 영국 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정하였음
| 「Momopoly」의 상표등록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 |
(사건배경)
‣ 1935년 최초로 Monopoly란 게임이 Parker Brothers社에 의해 창안되었고, 이후 1991년 동 회사는 Hasbro社에게 합병됨
‣ Monopoly 보드게임 상표는 1952년 11월 3일에 출원되어, 1954년 8월 12일 등록되었으며, 현재 Hasbro社가 소유하고 있음
‣ 2017년 5월, 파티 및 이벤트 회사인 Kreativni Dogadaji社는 ‘Monopoly’란 상표 취소 신청을 UKIPO에 제출함
‣ Kreativni Dogadaji社는 취소 신청의 이유로 현재 Monopoly 상표의 권리 소멸 시점은 출원일로부터 5년 후인 1957년 11월 4일에 이미 소멸된 권리라고 주장함
‣ 또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상표의 진정사용1)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동 상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함
‣ 이에 Hasbro社는 Kreativni Dogadaji社가 진정사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195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드게임용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보드게임 브로슈어들을 제출함
‣ 이에 Kreativni Dogadaji社는 해당 상표는 게임 내용을 기존 Monopoly 게임과 유사함을 암시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었을 뿐 본연의 Monopoly 게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본연의 Monopoly 게임이란 부동산은 모두 소유하는 것이 게임의 목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결정요지)
‣ 2018년 8월 14일, UKIPO의 Judi Pike 심사관은 Monopoly 보드게임 생산회사인 Hasbro社는 64년 간 지켜온 상표를 장래에도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함
‣ 취소 신청 거절 결정에 따른 근거로 2016년 78만 4천여 개의 보드게임, 약 710만 파운드의 판매실적은 관련 상표의 진정사용에 관한 명백한 증거이며, 상표가 지정된 관련 게임의 상표로써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표 그 자체로써 사용될 수도 있다고 언급함
‣ UKIPO는 동 상표 취소 신청을 거절하였으며, Kreativni Dogadaji社가 Hasbro社에게 1,500 파운드를 지급할 것을 명령함 |
1) 유럽공동체상표규정인 Council Regulation 40/92 제15조의 1에 따르면, 공동체상표권자가 공동체상표의 등록 후 5년 동안 공동체내에서 공동체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진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후 5년간 계속하여 진정사용이 유보된 때에는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본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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