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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특허청, 비전형 상표 보호를 위한 개정 지식재산권법 시행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멕시코 특허청
통권  2018-3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23
• 2018년 8월 10일, 멕시코 특허청(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IMPI)은 일부 비전형 상표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법 발효에 관하여 발표함

- (배경) IMPI는 상표 등록과 취소에 관한 개정내용을 담은 법을 2018년 5월 발표하였으며, 이에 관한 일부 수정된 내용을 2018년 6월 21일에 IMPI 블로그1)에 게재하였음
  ∙ 상표법에 있어 새로운 개념들이 추가된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특색임

- (주요내용) 동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개정법을 통해 브랜드 소유자는 홀로그램, 향기, 색상배합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됨
  ∙ 상표 출원인은 상품의 특별한 성격 및 정보(원산지, 제조에 관한 정보 등) 등을 수록한 증명표장을 획득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유명인의 실명과 가명, 유명인과 관련 있는 이름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으며, 또한 개인의 이미지나 특정 목소리 그리고 본인의 동의 없는 서명 또한 상표로 등록될 수 없음
  ∙ 동 개정법에 따르면, 출원인은 상표 등록 3년 차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하여 증명할 의무를 선서를 통해 부담하며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등록은 자동적으로 소멸됨
  ∙ 또한 적법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등록된 경우 해당 상표는 무효화될 수 있으며, 악의에 의해 취득된 상표의 경우 취소 가능함

- (관련의견) 멕시코 법무법인 Becerril, Coca & Becerril은 상표 등록 3년 차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하여 증명할 의무에 관하여 다음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의무 부담은 상표권자에게 ‘명백한 손해’를 지우는 것임
  ∙ 2018년 7월 20일, 동 로펌은 8월 10일 이전에 허여된 상표에 관하여는 동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후에 허여된 상표에 관하여는 부과된다고 해석되지만 동 개정법은 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어 상표권자들에게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동 로펌은 실질적인 사용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2015년 5월 10일 이후로 허여된 상표에 관하여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증명을 하는 것이 상표권 유지에 매우 안정적일 것이라고 밝힘


1) https://www.gob.mx/impi/articulos/reformas-a-la-ley-de-la-propiedad-industrial-lpi-162332#pren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