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관련 전형적 사례 | |
| 사례 |
주요내용 |
| 충칭시 알리바바 소액대출유한회사와 천좡췬(陈壮群)의 소액대출계약 분쟁사건 |
소송 전에 약정한 송달의 유효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인민법원은 소송과정 중에 전자송달방식을 통해 소송 전에 약정한 전자송달주소로 판결문, 재정서, 화해서를 제외한 소송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 쉬루이윈(徐瑞云)과 타오바오社 등의 인터넷구매계약 분쟁사건 |
수입식품은 반드시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경영자가 국가식품안전규정을 위반한 수입식품을 판매 시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 타오바오社와 쉬원창(许文强) 등의 인터넷서비스 계약 분쟁사건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계약경영자는 모두 규범 경영의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도 법에 의거하여 플랫폼 내의 판매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 |
| 왕빙(王兵)과 우파오社 등의 인터넷상점 양도계약 분쟁사건 |
동 사건은 인터넷상점 양도의 법률적 효력 등 문제에 대한 것으로, 인터넷상점 양도에 대한 재판규칙을 명확히 함 |
| 팡리펑(庞理鹏)과 중국동방항공社 등의 프라이버시권 분쟁사건 |
항공사와 인터넷 예매플랫폼은 소비자 개인정보 누출 방지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상응하는 권리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함 |
| 셰신(谢鑫)과 선전시 란런社 등의 작품 정보의 인터넷 전파권 침해 분쟁사건 |
오디오북 제작 및 온라인 제공에 대한 저작권법 상의 규정과, 허가 없이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행위가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또는 각색할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함 |
| 샹커촨문화전파社와 웨이니두스社 등의 유명서비스 특유의 명칭 무단사용 분쟁사건 |
동 사건은 유명한 웨이신(WeChat) 공식계정 관련 부정경쟁에 관한 것으로, ‘당신을 위해 읽는 시’라는 웨이신 계정이 중국 내에서 시장 지명도를 갖고 있으므로 해당 계정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 난징 샹쥐인테리어社와 페이르챵인테리어社의 저작권 침해 및 허위 홍보 분쟁사건 |
인터넷사이트 상에서의 표절행위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함 |
| 중국평안재산보험社 등의 보험인 대위채권 분쟁사건 |
대리운전기사가 제3자로서 유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 차량에 손실을 초래하였고 만약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피보험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침해와 피보험인의 보상청구권리에 대해 보험회사도 대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함 |
| 선전시 완쟈문화전파社가 청구한 강제실시 사건 |
법원은 피집행인에게 속한 인터넷도매인에 대해 강제실시 조치를 취하고, 유관기관에게 집행협조통지서를 발송해 압류할 수 있으며, 피집행인이 주도적으로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