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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브렉시트 이후 제약·담배 경고 이미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정부
통권  2018-3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30
 • 2018년 8월 23일,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유럽 연합(EU)과 어떠한 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No Deal’ 가이드라인1)에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은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이후와 관련해서 어떠한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영국이 취할 예상 시나리오를 특정 주제별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선 제약과 담배 건강 경고 이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1) 제약
    ∙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국 정부와 EU간에 지식재산과 관련한 어떠한 협약도 체결되지 않는 경우 영국 정부가 EU 또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2)의 권리소진 원칙3)을 ‘일정 기간 동안’의 기준으로 수용할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수용을 통해 EU 또는 EEA에서 판매되는 진품이 제조기업의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상태로 영국으로 수입될 수 있음, 즉 EU에서 영국으로 병행 수입이 ‘일정기간 동안’ 허용됨
    ∙ 동 가이드라인은 제약의 부분에 관하여만 설명한 것이나, 다른 분야의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2) 담배 건강 경고 이미지
    ∙ 현재 영국 담배 표지에 사용되고 있는 건강 경고 이미지의 저작권을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담배 표지 이미지는 변경되어야만 함
    ∙ 이러한 변경 의무를 통해 담배 제조업체는 영국과 EU 지역에 따라 다른 건강 경고 이미지를 제작 및 부착해야하는 부담을 지게 됨


1)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governments-preparations-for-a-no-deal-scenario
2) EC(유럽공동체) 시장통합의 틀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제국으로 확대하고, EC 가입 12개국과 EFTA 가입 7개국의 총 19개국, 총인구 3억 8, 000만 명, 세계무역의 약 40%를 차지하는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는 구상임.
3) 지식재산권자가 지재권을 사용하여 제조한 상품 또는 기술 등을 양도하거나 실시한 후에는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특허는 일단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게 되면 소진되기 때문에 그 상품의 유통에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