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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지식재산청, 브라질 산업재산청과 지리적 표시제도에 관해 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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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npi.f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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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프랑스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18-35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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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24일, 프랑스 지식재산청(INPI)은 브라질 산업재산청(the Brazili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PI-BR)과 지리적 표시제도에 관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2018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동 세미나는 브라질에서 개최되었으며 2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음 ∙ 동 세미나는 INPI와 INPI-BR의 주최로 진행되었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지원하였음 - (주요내용) 동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세기 초반부터 프랑스는 농산물과 관련한 지리적 표시제도를 강화하였으며, 현재 와인, 농산물, 음식과 관련하여 700개 이상의 품목이 지리적 표시제도의 보호 대상임 ∙ 브라질의 경우도 53개 자국 상품이, 8개의 해외 상품이 브라질 지리적 표시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해외 상품 8개 중 3개가 프랑스 상품으로 샴페인, 코냑, 로크포르 치즈가 있음 ∙ 지리적 표시제도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에 관한 정보와 품질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생산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질의 상품을 생산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함 ∙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 정책으로써 지리적 표시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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