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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화상디자인은 창작성이 높아야 권리로 보호 가능하다고 결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심판원
통권  2018-3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30
• 2018년 8월 27일,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은 ‘화상디자인은 창작성이 높아야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결정함

- (개요)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심판청구 중 창작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상디자인 관련 심판청구 건수는 70건이며, 이 중 64건이 처리(종결)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 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심사국으로 환송한 사건은 15건임

- (주요내용) 동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되어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디자인과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디자이너 또는 사람들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화상디자인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화면에 주로 사용되며, 화면에서 메뉴, 그림, 아이콘 등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선택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스마트폰 등 기존 웨어러블기기에서 스마트 생활가전,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 추세
  ∙ 창작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기각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TV,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화면의 공간 분할과 메뉴 구성방식,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의 형상, 모양 및 색채, 그리고 이들을 결합하여 제시한 경우이며,
  ∙ 둘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등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서 판단할 때,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조합한 경우임

- (관련의견) 특허심판원 최규완 디자인 심판장은 “화상디자인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점차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창작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