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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특허청, 성인용품 기구에 관한 특허 허여 불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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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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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인도 특허청 |
| 통권 | 2018-35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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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14일, 인도 특허청(Indian Patent Office, IPO)은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성인용품 기구에 대하여 ‘비윤리성’을 근거로 특허 허여가 불가하다고 결정함
- (배경) Standard Innovation社는 R&D에 있어 꾸준하고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사는 단순히 기구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의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제작되는 결과물인 We-Vibe를 생산 판매한다고 함 ∙ 특허 심사의 대상이었던 We-Vibe는 성인용품 제조 회사인 Standard Innovation社가 제조 판매하는 성인용품 기구 브랜드로 2003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 세계 50여 국가에서 200만 개 이상이 판매되었음 - (주요내용) 동 We-Vibe 제품에 관한 IPO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7년 Standard Innovation社는 We-Vibe 제품이 인도 내에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특허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출원함 ∙ 인도 형법전 제377조에 따르면,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성관계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물건들을 금지하고 있고, 성인용품 기구는 ‘음란한 물건’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거나 판매될 수 없음 ∙ ‘음란한 물건’의 사전적 의미를 윤리와 예절에서 벗어나 공격적이고 혐오스런 방식으로 성관계를 행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건임 ∙ 인도 특허법 section 3(b)가 공공의 질서 또는 윤리에 반하는 발명에 대해선 특허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허 허여를 거절함 ∙ 인도 국내법은 성인용품 기구에 대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할 것이며, ‘성적 만족감’이란 관념은 이러한 법의 태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임 ∙ 동 제품이 ‘유용성과 생산성’이 결여되었으며, 사용자의 인체구조에 따라 제품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규성’ 역시 결여되었다고 판단함 ∙ 출원 보정을 통하여 ‘신규성’ 부분을 보완할 수는 있으나, 비윤리성에 관한 부분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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