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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 북미자유협정(NAFTA)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수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heglobalipcente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
통권  2018-3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30
• 2018년 8월 23일, 미국 상공회의소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는 2018년 국제지식재산 지수1)를 토대로 북미자유협정(NAFTA)2)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수를 측정하여 발표함

- (배경) 새롭게 개정될 협정을 대비하여 GIPC는 2018년 국제지식재산권 지수의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NAFTA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측정하여 벤치마킹 기준을 제공함
  ∙ 새롭게 개정될 NAFTA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하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배경) NAFTA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33점 만점에 15.93점을 기록하였으며, 지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관련 제한사항) 제약관련 특허집행·해결 메커니즘의 부족, 정의되지 않은 특허 용어,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회원요건 미비, 특허 이의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저작권관련 제한사항) 저작권 보호기간이 불충분, 침해된 온라인 콘텐츠의 신속한 금지명령 및 구제 등에 관한 절차조항이 없음, 디지털 저작권관리 법안에 대한 조항이 미비
  ∙ (상표관련 제한사항) 위조품 온라인판매에 대한 협력적 조치가 없음,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기간이 충분하지 않음
  ∙ (영업비밀관련 제한사항)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공개,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형사절차 및 처벌 결여, 규제데이터보호(RDP)3)의 보호기간이 충분하지 않음
  ∙ (집행) 지식재산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압수하기 위하여 세관당국의 권리를 요구하는 조항의 부족, 세관당국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투명성 미비
 
NAFTA의 지표별 지식재산권 보호지수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7538
2) 북미자유협정(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으로, 1992년 10월 11일 체결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간에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음.
3) 규제데이터보호(Regulatory data protection, RDP)는 혁신제품 개발자의 독점적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