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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멕시코와 NAFTA 개정협상 합의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8-3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30
• 2018년 8월 27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멕시코와 NAFTA1) 개정협상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미국과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내에서 더 자유롭고, 공정하고, 확고한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하여 24년간 지속해온 NAFTA 조항을 현대화하여 개정함
  ∙ 동 협정은 현대화된 21세기 무역협정, 농업을 위한 NAFTA 강화, 제조업 지원 측면에서 개정이 이루어짐

- (주요내용) 미국과 멕시코는 혁신가들의 보호를 통한 지식재산권 강화, 디지털무역 강화,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 등 다방면에서 개정을 이뤄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
    ∙ 미국 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영업비밀을 라이선스하는 것을 금지함
    ∙ 미국 제작자가 미국 내에서 받은 해외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저작권 및 관련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함
    ∙ 중소기업을 비롯한 미국의 혁신기업이 특허로 발명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성 기준(patentability standards)·특허사무소의 모범사례를 통하여 혁신가에게 강력한 특허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생물의약품(biologic drugs)에 대한 데이터 보호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상표와 지리적 표시(GI)를 보호를 위하여 강력하고 포괄적인 표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디지털 무역
    ∙ 국제협약을 기본으로 하여, 디지털 무역을 통하여 혁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함
    ∙ 전자방식으로 배포되는 디지털 제품(전자서적, 비디오, 음악,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차별적 조치가 적용되는 것을 금지함
    ∙ 디지털 거래의 편리를 위하여 공급업체가 전자인증 또는 전자서명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 디지털 공급자의 경쟁력을 위하여 독점적인 컴퓨터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을 요구하는 정부의 요청을 제한함


1)  북미자유협정(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으로, 1992년 10월 11일 체결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간에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