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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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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군민(軍民) 융합 시범지역 선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8-3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30
• 2018년 8월 1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中央军委装备发展部)와 공동으로 제1차 지식재산권 군민 융합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함

- (개요) 지식재산권 군민 융합 시범사업은 지식재산권 군민 양방향 전환 활용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군대와 지역의 조직관리시스템, 업무운행시스템, 정책제도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군대와 지역간 상호 이익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인재 공유를 추진
  ∙ 군대와 민간의 신기술, 신상품, 신경영방식의 융합을 통해 국방 건설과 경제 발전을 촉진

- (주요내용) 양 기관은 장쑤성, 푸젠성, 산동성, 후난성, 광동성, 충칭시, 쓰촨성, 산시성(陕西省), 간쑤성, 쓰촨성 청두시, 상하이시 민항구(闵行区), 산동성 옌타이시, 후난성 창샤시의 13개 지역을 지식재산권 군민 융합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시범지역에 이하의 사항을 요구함
  ∙ 9월 말 전까지 소재지의 인민정부 명의로 시범사업 방안을 배포하고, SIPO 및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에 보고
  ∙ 시범사업 조정체제를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동시에 프로젝트를 실시
  ∙ 시범사업 조건 보장, 인재조직 양성, 보안유지 업무 환경 수립을 강화하고, 각 직책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요건을 만족
  ∙ 자원 통합과 업무 혁신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군민 양방향 보호 및 활용 플랫폼을 조성하여 군민 융합산업의 혁신발전에 대한 요구를 충족

- (시범사업에 대한 SIPO의 역할) 시범기간 동안 SIPO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와 평가심사체제를 설립하고, 시범지역에 대한 업무지도 및 관리를 강화하며, 각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감독할 계획임
  ∙ 시범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에 대해 심사할 예정임

- (시범기간) 시범기간은 2018년 8월부터 3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