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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중소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8-3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8-08-30
• 2018년 8월 20일, 중국 국무원 중소기업 발전 촉진 영도소조(国务院促进中小企业发展工作领导小组)1)는 베이징시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함
- (배경) 국무원 중소기업 발전 촉진 영도소조는 2000년에 설립된 국무원 협력조정기구(国务院议事协调机构)2)로서 중소기업 발전 촉진 업무 강화를 위한 지도와 정책 조율을 담당함
∙ 영도소조의 조장은 국무원 류허(刘鹤) 부총리로, 공업정보화부 먀오웨이(苗圩) 부장, 재정부 리우쿤(刘昆) 부장, 국무원 기관 당조 구성원 까오위(高雨) 등이 부조장을 담당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공업정보화부의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발전상황’, 전국공상연맹 및 중국인민은행의 ‘중소기업 융자난 문제’, 재정부의 ‘조세지원정책’, 상무부의 ‘수출입 상황에 대한 보고’ 등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중국의 중소기업은 50% 이상의 세수, 60% 이상의 GDP, 70% 이상의 기술 혁신, 80% 이상의 도시 노동인구, 90% 이상의 기업수를 차지하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새로운 활력소로서 역할하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 관련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은 취업, 금융, 무역, 투자,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 등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며, 신용대출 관련 정책을 통해 융자난 문제를 개선해야 함
∙ 자본시장을 완비하고 중소기업의 직접융자 채널을 확대하여 융자 수요를 만족하여야 함
∙ 조세 지원정책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금 감면 및 융자 담보 등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함
∙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집행수준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연구성과를 보호해야 함
 

1) 영도소조(领导小组)란 중국 특성의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각 조직의 지도자들이 모인 일종의 태스크포스이며, 올림픽 준비 등과 같은 특별업무 수행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범부처 조직임.
2) 부처간 주요 업무의 조화를 위한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국무원의 동의하에 국무원 협력조정기구가 의정한 사항에 대해 유관 행정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특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국무원의 동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국무원 협력조정기구는 일시적인 행정관리조치를 규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