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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 지리적 표시제도에 관한 고려 요구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위원회
통권  2018-36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9-06
• 2018년 8월 31일, 유럽 위원회(European Council)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의 지리적 표시제도 이슈에 관해 고려해봐야 한다고 언급함

- (개요) 2018년 8월 31일, 브뤼쉘에서 있었던 브렉시트 회의에서 유럽 위원회 브렉시트 수석 협상가 Michel Barnier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의 지리적 표시제도에 관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의 지리적 표시제도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8년 7월 영국이 발간한 ‘영국과 EU의 미래관계(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1) 백서에서, 영국은 자국 지리적 표시 상품에 대한 자국 내에서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명료한 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언급함
  ∙ 동 백서는 영국 자국의 지리적 표시 상품에 관해서만 언급하였고, 외국의 지리적 표시 상품의 영국 내 보호 문제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만을 염두에 두고 있음
  ∙ 유럽 위원회 브렉시트 수석 협상가 Michel Barnier는 현재 EU에서 보호되는 3,000여 개의 지리적 표시 상품의 브렉시트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함
  ∙ 반면, 동 백서는 지리적 표시 상품 문제는 지식재산권의 문제가 아닌 무역관련 문제라 인식하고 있음

- (관련의견) 지리적 표시 상품에 대한 영국의 태도와 관련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스코틀랜드 의회는 현재 유럽에서 보호되는 영국 지리적 표시 상품이 100여 개인데, 영국 정부는 영국 지리적 표시 상품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 내에서 지속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하지만, EU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 상품이 영국 내에서 보호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다고 언급함
 

1) 동 백서의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25288/The_future_relationship_between_the_United_Kingdom_and_the_European_Unio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