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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과 벨기에 맥주업체를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8-36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9-06
• 2018년 8월 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네덜란드의 맥주전문기업인 Heineken社가 미국의 맥주전문기업인 Anheuser-Busch社, 벨기에의 맥주전문기업인 InBev社에 대하여 특허침해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1)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주요내용) 2018년 8월 2일, Heineken社는 Anheuser-Busch社와 InBev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ITC는 Heineken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특정 음료 투여시스템(beverage dispensing systems)과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Heineken社의 특허(US7188751B2)는 디스펜싱 라인, 헤드 등 기구를 통하여 음료에 탄산을 투여하는 방식임
  ∙ Heineken社는 Anheuser-Busch社와 InBev社가 상기 특허의 모든 청구항(1~11항)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1) 동 조사의 조사 통지서(notice of investigation)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itc.gov/secretary/fed_reg_notices/337/337_1130_notice_08292018sg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