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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교육센터, 중국정법대학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법학 전공과정 연수반 개설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지식재산권교육센터
통권  2018-36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9-06
• 2018년 8월 31일, 중국 지식재산권교육센터(中国知识产权培训中心)가 중국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 민상경제법학원(民商经济法学院)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법학 전공과정 연수반’을 개설한다고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발표함

- (배경) 2001년부터 중국 지식재산권교육센터와 중국정법대학은 지식재산권 법학 전공과정 연수반을 개설하였고, 누적 학생수는 약 1,600명임
  ∙ 학생들은 주로 국가지식산권국, 법원,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관, 기업에서 학사 이상 학력을 보유한 근로자이며, 일부 학생은 이미 동 연수반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315명의 학생은 미국 마셜 로스쿨에서 연수 중임

- (주요내용) 2018년도 지식재산권 법학 전공과정 연수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1)
  ∙ (전공과정 설치 및 학습기간) 동 연수반은 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민상법학 및 지식재산권법학 전공 연수과정으로 개설되며 총 4학기로 2018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임
  ∙ (학습 성격) 재직 중인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식 채택
  ∙ (수업 방식) 집중 대면전수의 수업방식을 채택하여, 근무 외 시간에 중국 지식재산권교육센터에서 강의 진행
  ∙ (모집대상 및 정원)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 지식재산권 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동 전공 관련 과학연구 학술성과를 발표한 경험 보유, 업무의 핵심인력으로서 소속기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정원은 80명임
  ∙ (졸업 및 학위 신청) 동 연수반이 규정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교육사무실의 심사 승인을 거쳐 중국정법대학의 전공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학위 취득을 원하는 자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2)에 의해 신청이 가능함
  ∙ (지원조건 및 방법) 지원 시 소속기관의 동의를 거쳐, 지식재산권 업무에 종사한다는 증명서를 소속기관의 인사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학력증명서와 학위증명서 원본 및 사본, 사원증,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 3장이 필요
  ∙ (학비) 22,000위안


1) 자세한 내용은 동 연수반의 모집공고를 참조: http://www.ciptc.org.cn/html/1/159/430.html
2) 국무원 학위위원회의 연구생 졸업 동등학력 보유자의 석사, 박사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