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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화웨이社와 삼성전자社의 특허권 침해소송 심리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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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daily.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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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
| 통권 | 2018-36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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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30일,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은 화웨이(华为)社와 삼성전자社의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한 공개 심리를 개시함
- (배경) 화웨이社는 후이저우 삼성전자유한회사(이하 ‘후이저우 삼성社’)와 삼성(중국)투자유한회사(이하 ‘삼성 중국지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배상금 1,500만 위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동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1) 화웨이社 주장 ∙ 화웨이社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아이콘을 추가하는 방법, 장치 및 이동단말기’ 특허를 2010년 4월 28일에 출원하였고, 2014년 12월 31일에 특허권을 취득함 ∙ Galaxy S6, Galaxy Note5, Galaxy S6 edge, Galaxy S6 edge+, Galaxy A8 등 삼성전자가 출시한 5종의 휴대폰에서 사용된 기술이 화웨이社가 보유한 특허권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됨 ∙ 후이저우 삼성社가 5종의 휴대폰을 제조, 사용, 판매한 행위와, 삼성 중국지사가 중국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cn)에 5종의 휴대폰을 전시하고 판매 페이지 링크를 제공한 행위가 화웨이社의 특허권을 침해함 ∙ 상기 이유로 화웨이社는 양사에게 특허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1,500만 위안을 청구함 (2) 후이저우 삼성社 주장 ∙ 5종의 휴대폰에 사용된 기술은 화웨이社가 보유한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래기술을 사용함 ∙ 화웨이社가 주장하는 특허는 방법특허로 사용행위가 보호를 받을 뿐이며, 양 피고는 해당 특허권 청구범위에서 보호하는 방법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화웨이社의 소송 청구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 또한 양 피고는 독립된 법인으로 공동으로 권리를 침해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공동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 화웨이社가 요구하는 배상금 1,500만 위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 (3) 삼성 중국지사의 주장 ∙ 제조행위는 없었으며, 화웨이社도 해당 휴대폰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며, 판매한 휴대폰은 합법적인 출처인 후이저우 삼성社로부터 왔음 ∙ 화웨이社가 생산한 휴대폰 또한 관련 특허권에 한정된 기술방안을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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