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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정령’ 일부 개정 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8-37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9-13
• 2018년 9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외국 공무원 등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를 정하는 정령’을 일부 개정함

- (개요)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의2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원고(피해자)가 피고(침해자)에 의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고가 다음 사항을 입증하면, 피고가 해당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음
  ∙ 피고가 생산 방법 또는 정령에 규정된 영업비밀(기술상의 비밀)을 부정 취득하고 있는 것
  ∙ 피고가 해당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지 또는 정령에 규정된 해당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한 것이 분명한 행위를 하는 것

- (주요내용) 동 정령 개정은 민사소송에서의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추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술상의 비밀의 내용 및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한 것이 분명한 행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 관한 조치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의2에 규정된 2개의 정령 위임 사항 규정
    ∙ ‘정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정보의 평가 또는 분석 방법
    ∙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정보의 평가 또는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서비스의 제공

  (2) 정령 명칭 개정
    ∙ 정령 명칭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외국 공무원 등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를 정하는 정령’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으로 개정

  (3) 공포 및 시행
    ∙ 2018년 9월 7일 공포하고,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