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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적격성 거절에 대한 답변을 연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결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ipwatchdog.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5-26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30
∙ 2025년 6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USPTO Hour’ 웨비나를 개최하여 특정 출원인에 대해 특허적격성 거절에 대한 답변을 일시적으로 연기(Deferred Subject Matter Eligibility Response, DSMER) 하는 내용의 시범 프로그램 시행 결과를 공유했다고 IP Watchdog이 보도함

- (배경 및 개요) 2021년 3월 22일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과 톰 코튼(Tom Cotton) 상원의원이 보낸 특허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1)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 서한에 대한 대응으로 USPTO는 2022년 1월 DSMER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함
∙ DSMER 시범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명시된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초대(invitations)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함
∙ DSMER 시범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특허 적격성 거절 사유에 대한 답변을 ① 출원의 최종 통지(Final Office Action)가 발행될 때까지 또는 ② 모든 비적격성 거절 사유가 극복되고 특허 적격성 관련 사유만 남은 경우까지 연기할 수 있음

- (주요내용) USPTO 다니엘 설리번(Daniel Sullivan) 심사국장은 DSMER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심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67건의 설문조사에 따른 시행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USPTO는 DSMER 시범 프로그램의 참여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약 726건의 초대장을 발송하였고, 수락률은 28%를 기록함
∙ DSMER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원의 약 22%는 출원인이 특허 비적격성 사유를 대응함으로써 특허 적격성 사유를 극복하거나 또는 출원을 포기하는 결과가 나타난 반면, 대다수의 출원에서는 특허 적격성 거절 사유가 유지됨
∙ DSMER 시범 프로그램에 출원에 있어 인공지능(AI), 영업방법(BM) 등의 핵심 분야에서는 DSMER 시범 프로그램의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DSMER 시범 프로그램으로 특허 적격성에 대한 답변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심사관이 특허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51%를 기록함

1) 특허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출원인이 거절 결정 대응에 있어 비적격성 사유(신규성, 자명성, 명세서 기재요건 등)에 대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한 후 특허 적격성 사유(특허 발명 해당성)를 대응하는 하도록 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