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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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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사용자 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제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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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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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8-38,39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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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13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의 침해감시기구(Observatory)와 사용자 협회(user association)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문제에 있어 EUIPO가 각국 지식재산권 기관 및 법학 교수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벨기에 브뤼셀에서 논의하였음
- (개요) 동 논의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시스템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들을 해소하는 제도를 EUIPO와 사용자 협회가 협력하여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 (주요내용)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원책 마련의 필요에 따라 시행된 동 논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약 1/3이 침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됨 ∙ 지식재산권 침해는 기업의 이미지, 경쟁력, 총 매출 등에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도출함 ∙ 침해의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17%는 침해를 입는 경우에도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대응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높은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소송기간을 꼽았음 ∙ 침해의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9%는 IP bullying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 이러한 현황들을 파악하고 법률적 지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합법적 지식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이러한 지원제도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며, 동시에 침해 유형에 따른 법률적 대응 선택에 대한 체계화가 구축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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