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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사관 증원을 통해 특허품질 개선 도모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8-38,3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9-20
• 2018년 9월 13일, 특허청은 지속적인 특허심사관의 증원을 통해 실제로 심사결과에 대한 출원인들의 수용도1)가 향상되는 등 심사품질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함

- (배경) 기술혁신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특허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가치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아직 특허심사의 품질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심사품질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었음
  * 특허심사품질(순위) : 유럽 > 일본 > 미국 > 한국 > 중국(’17, 영 IAM 매거진)

- (주요내용) 특허청은 2017년 30명, 2018년 9월 기준 16명 등 특허심사관 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심사품질 개선의 효과가 있었음
  ∙ 과거 특허청은 20개월 수준인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사용하다보니 심사품질 개선에는 역량 투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2015년 이후 특허 1건당 심사투입시간을 늘려 심사품질을 도모
  * 심사처리기간(개월) : (’10) 18.5 → (’12) 14.8 → (’14) 11.0 → (’16) 10.6 → (’18.6) 10.4
  ∙ 특허청은 향후 더 많은 전문이력을 심사관으로 충원해 나갈 예정이며 최근 특허청에 충원된 심사관들은 77.3%가 석ㆍ박사 학위를 가진 고급 이공계 인력이고, 63.6%가 여성 심사관으로 구성되어 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큼

- (관련의견)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신속·정확한 특허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중이며, 여성 과학 기술인 등 고급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충원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국정방향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1) * 심사결과(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 수용도(%) : (’16) 91.9 →(’17) 93.2 →(’18.6) 93.5
   (수용도 의미)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 청구 없이 수용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