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사우디아라비아, ‘규격화 무광고 포장’ 제도 자국내 도입 예고 WTO에 고지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사우디아라비아
통권  2018-38,3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9-20
 • 2018년 9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는 ‘규격화 무광고 포장제도(Plain Packaging Rule)’의 자국내 도입을 예정하고 있음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고지하였음

- (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까지 ‘규격화 무광고 포장제도’ 도입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었지만, 이번에 걸프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동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명확한 정부 입장을 표명함
  ∙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발표는 지난 6월 있었던 WTO의 결정1) 이후에 나온 국가 공식발표임

- (관련내용) ‘규격화 무광고 포장제도’와 관련한 연혁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호주는 담배 포장에 있어 동 제도를 규정화 하여 도입한 최초의 국가로, 관련 규정은 2011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2012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는 로고가 찍히지 않은 진갈색 포장 상태로 판매되어야 함
  ∙ 이러한 호주의 제도 시행에 관하여 인도네시아,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는 WTO에 제소하였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포장 제한 규정이 무역에 있어 불필요한 장벽을 세울 뿐이며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통해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함
  ∙ 2018년 6월 28일 WTO는 상기 국가들의 의견에 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호주의 담배 포장 제한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단을 보장하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국제통상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 이러한 WTO의 결정에 대하여 온두라스는 법률적 사실적 오류에 기인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항소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은 상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음
  ∙ 한편, 2018년 5월, 담배 제조업자 연합(Tobacco Manufactures’ Assocation, TMA)은 ‘규격화 무광고 포장’의 실효성에 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2)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2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IORG&po_no=17815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3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IORG&po_no=1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