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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acebook社, BlackBerry社를 상대로 특허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Facebook社
통권  2018-37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9-13
• 2018년 9월 5일, 미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인 Facebook社가 캐나다의 스마트폰 제조기업인 BlackBerry社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Bloomberg 통신이 발표함

- (배경) 2018년 3월, BlackBerry社는 Facebook社와 자회사인 WhatsApp社, Instagram社, Messenger社가 자사의 메시징 서비스 기술을 도용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
  ∙ BlackBerry社는 Facebook社가 메신저앱을 만들 때 사용한 보안기술, 유저 인터페이스 등이 자사의 특허를 무단사용했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Facebook社는 지난 3월 BlackBerry社의 특허침해 소송 제기 맞대응으로써 BlackBerry社가 음성메시지, GPS 데이터 분석기술을 포함한 총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Facebook社는 BlackBerry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총 118페이지의 소장을 제출함
  ∙ Facebook社는 6건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불특정 다수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음성메시지 기술, GPS를 분석·추적하여 중앙화하는 기술, 모바일 기기의 그래픽·영상·음성표시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아직 Facebook社는 손해배상금을 밝히지 않았으며, BlackBerry社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음
 
BlackBerry社가 침해한 Facebook社의 모바일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


1) 동 소장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4829286-Facebook-v-BlackBerry-in-court-mot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