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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국 전자상거래법 통과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권  2018-37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9-13
• 2018년 8월 31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1)이 심의에 통과함

- (배경) 중국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정보 보안,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법제도를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추진함
  ∙ 최근 5년간 3차례의 의견수렴과 4차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됨

- (개요) 동법은 총칙, 전자상거래 경영자(일반규정,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전자상거래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 촉진, 법률 책임, 부칙의 총 7장과 89개 조항으로 구성됨
  ∙ 동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지식재산 관련 규정) 동법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하고, 지식재산권자의 ‘통지-삭제’ 권리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삭제-공시’ 의무를 더욱 구체화함
  ∙ 지식재산권자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여기는 경우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삭제, 차단, 링크 삭제, 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음
  ∙ 통지는 권리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입증할 초기 증거를 포함하여야 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통지를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송하여야 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함
  ∙ 또한 잘못된 통지로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악의로 잘못 통지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다면 두 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1) 동법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npc.gov.cn/npc/lfzt/rlyw/2018-08/31/content_206082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