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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중화 라오즈하오 인정 관리 방법’ 의견수렴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tfs.mofcom.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무부
통권  2018-38,39 호 발행년도  
발행일  2018-09-20
 • 2018년 9월 5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중화 라오즈하오1) 인정 관리 방법(中华老字号认定管理办法)’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함

- (배경)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중화 라오즈하오의 계승 및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 라오즈하오 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중화 라오즈하오 목록을 완성하기 위하여 상무부는 동 방법의 초안을 작성함

- (주요내용) 동 방법은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의) 중화 라오즈하오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는 상품, 기예(技艺)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중화민족의 전통문화 배경과 풍부한 문화 자산을 갖춘 것으로, 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고 우수한 평판을 지닌 브랜드를 의미함
  ∙ (인정방법) 상무부는 3년 마다 새로운 중화 라오즈하오 목록을 선정하여 발표하며, 중화 라오즈하오의 인정은 공개·공평·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중화 라오즈하오 요건) ⅰ) 1956년 이전에 창립된 브랜드, ⅱ) 독특한 상품, 기예, 서비스의 전승, ⅲ) 중화민족의 특색 및 뚜렷한 지역 문화 특징을 보유하며, 역사적·문화적 가치 보유
  ∙ (중화 라오즈하오 신청기업 조건) ⅰ) 대표성이 있는 등록상표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보유, ⅱ)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의 기업문화 보유, ⅲ) 우수한 명성(신용)을 보유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인정 획득, ⅳ) 경영상황이 양호하고 비교적 강한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 보유
  ∙ (권리 관계) 상무부는 ‘중화 라오즈하오’ 공식 로고의 권리자로 단체 또는 개인이 권리의 취득 없이 공식 로고를 사용할 수 없음
  ∙ (기업 의무사항) 중화 라오즈하오 기업은 상품 품질, 소비자 권익 보호, 공평한 경쟁, 시장 관리 등 방면의 국가 유관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하며, 중화 라오즈하오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시기에 기업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함

- (의견수렴) 동 방법에 대한 의견은 10월 9일까지 홈페이지,2)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받음


1) ‘라오즈하오’는 오랜 역사를 지닌 중국 전통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상무부 산하 중화 라오즈하오 진흥발전위원회가 식품, 의류, 공예품 등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상점 또는 브랜드 중에서 중국 문화에 대한 기여도, 대중 인지도, 품질을 고려하여 ‘중화 라오즈하오’를 선정함.
2) 중국 정부 법제정보망 사이트(http://www.chinalaw.gov.cn) 또는 상무부 홈페이지(http://www.mofcom.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