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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특허대리조례’ 개정안 통과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통권  2018-38,3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9-20
 • 2018년 9월 6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특허대리조례(专利代理条例)’ 개정안1)이 통과됨

- (배경) 현행 특허대리조례(이하 ‘현행 조례’)는 1991년에 공포되어 시행한 것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수립됨에 따라 실제 상황과의 괴리가 발생하여 개정이 시급하였음
  ∙ 이에 국가지식산권국은 2012년부터 동 조례의 개정에 착수함

- (주요내용) 개정된 특허대리조례(이하 ‘개정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대리인’을 ‘특허대리사’로 명칭 변경
  ∙ 개정 조례에서 특허대리인을 ‘특허대리사’로 변경하였으며 자격증과 영업증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정함
  ∙ 국무원 법제판공실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 대리업무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를 격상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한 것임

(2) 특허대리행위에 대한 규정 개정
  ∙ 현행 조례는 ⅰ)특허대리기구의 중개 서비스 기구 성격이 불명확하고 국무원의 중개기구 체제 개혁에 관한 요구에 맞지 않으며, ⅱ) 특허대리기구와 특허대리인의 업무수행 자질에 대한 수여조건 및 절차가 분명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존재함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 조례는 ‘특허대리인’을 ‘특허대리사’로 변경하고, 특허대리사 자격증의 취득 및 취소, 영업증 발급 및 변경 등에 대해 조정함
  ∙ 개정 조례에서는 2종류의 특허대리기구에 특수한 일반 동업 특허대리기구를 추가하였고, 특허대리기구의 동업자 및 주주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허대리기구의 설립 절차 및 지점 설립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변호사사무소의 특허대리업 개업 조건을 규범화함
  ∙ 또한 개정 조례는 특허 대리업무에 특허소송 대리 관련 사무도 포함하였으며, 특허대리인은 이익 충돌 관계에 있는 양자 또는 다자 당사자에게 동일한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에 대한 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함
  ∙ 개정 조례에서 규정하는 특허대리 조례제도에 따라 특허대리기구와 특허대리사는 국가 규정에 의거하여 특허대리 지원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적절한 특허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명시함


1)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zqyj.chinalaw.gov.cn/readmore?listType=1&id=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