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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직능 배치, 내부기구, 인원 편제에 관한 규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8-38,3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9-20
 • 2018년 9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국가지식산권국의 직능 배치, 내부기구, 인원 편제에 관한 규정(国家知识产权局职能配置、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을 발표함

- (배경) 당의 19기 3중 전회에서 심의 통과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당 및 국가기구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 ‘당 및 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비준된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1)에 따라 동 규정을 제정함

- (주요내용) 국가지식산권국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리하는 국가국(国家局)으로 부부급(副部级)에 해당하며, 주요 직책, 내부기구, 인원 편제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요 직책
  ∙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지식재산권 강국(强国) 건설 정책 및 발전규획,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관리 정책 및 제도의 입안 및 실시
  ∙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지식재산권의 등록 심사 및 행정 판결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체계 수립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이하의 업무를 분담
  ① 국가지식산권국이 담당하는 상표 및 특허 집행업무에 대한 업무지도
  ② 상표권 실시, 특허권 권리확정 및 침해 판단표준에 대한 제정 및 지도
  ③ 상표 및 특허 집행에 대한 검사, 감정, 기타 관련 표준 제정
  ④ 체제를 수립하고, 정책 표준의 연계와 정보 통보 등 업무 수행

(2) 내부기구
  ∙ 판공실(办公室), 전략규획사, 지식재산권보호사, 지식재산권활용촉진사, 공공서비스사, 국제협력사(홍콩·마카오·타이완 판공실), 인사사 등의 업무를 규정함

(3) 인원 편제
  ∙ 국가지식산권국의 기관 행정에 143명을 편성함
  ∙ 국장 1명, 부국장 4명, 정부사장(正副司长)직 24명으로 구성함


1) 2018년 3월 17일, 동 개혁방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시장 감독관리를 총괄하여 수행하게 됨. 상표 관련 업무(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와 지리적 표시 관련 업무(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는 국가지식산권국으로 이관됨. 관련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10&po_no=17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