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특허청, 홋카이도 지진에 따른 출원 및 심판 절차 지연에 대해 안내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8-38,39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9-20 | |||||||||||||
|
• 2018년 9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9월 6일에 발생한 홋카이도 동부 지진의 영향을 받은 출원인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출원 등의 절차에 대한 안내를 실시
(1) 출원의 경우 - JPO는 전자출원의 접수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지진의 영향으로 전자출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피난 절차1)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도록 안내 (2)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 또는 심판 사건의 경우 - 홋카이도 동부 지진의 영향으로 JPO에 계속중인 출원 또는 심판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동 지진의 피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 절차진행이 가능해진 이후 각 절차에 따라 구제기간이 다름을 유의
1) 긴급피난절차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의 고장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사용하여 특정 절차(컴퓨터 전자출원)를 시행할 수없는 경우,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보 처리조직의 사용 대신에 자기디스크(CD-R)의 제출을 출원으로 인정한다는 특례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