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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홋카이도 지진에 따른 출원 및 심판 절차 지연에 대해 안내
구분  일본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38,3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9-20
 • 2018년 9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9월 6일에 발생한 홋카이도 동부 지진의 영향을 받은 출원인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출원 등의 절차에 대한 안내를 실시

(1) 출원의 경우
- JPO는 전자출원의 접수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지진의 영향으로 전자출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피난 절차1)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도록 안내

(2)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 또는 심판 사건의 경우
- 홋카이도 동부 지진의 영향으로 JPO에 계속중인 출원 또는 심판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동 지진의 피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
절차진행이 가능해진 이후 각 절차에 따라 구제기간이 다름을 유의
 
| 홋카이도 지진에 따른 절차 지연시 안내 |
종류 세부내용
전자출원 긴급피난 절차에 따라 진행
전기통신회선의 고장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사용하여 특정 절차(컴퓨터 전자출원)를 시행할 수없는 경우,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보 처리조직의 사용 대신에 자기디스크(CD-R)를 제출(다만, PCT국제출원 제외)
특허청에 계속중인 출원/심판 14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구제가 인정되는 절차
①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위한 증명서 제출
② 특허 출원의 분할
③ 특허권의 존속 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
④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재심의 청구 등
2개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구제가 인정되는 절차
① 출원 심사의 청구
② 상표권의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신청 등
우선권주장의 경우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의 경우, 출원이 가능한 기간의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절차를 진행(특허 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특허 협력 조약에 의한 국제 출원에 관한 우선권 주장)
PCT에 의한 국제출원
절차진행이 가능해진 이후 6개월 이내에 한정


1) 긴급피난절차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의 고장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사용하여 특정 절차(컴퓨터 전자출원)를 시행할 수없는 경우,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보 처리조직의 사용 대신에 자기디스크(CD-R)의 제출을 출원으로 인정한다는 특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