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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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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 확대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8-4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0-04
 • 2018년 9월 28일,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신용보증기금, 특허법인 도담, ㈜케이티지 3곳 추가 지정하였음

- (배경)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필요한 IP가치평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수한 평가역량을 갖춘 평가기관 지정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특허청은 평가기관 신청·접수, 신청기관 현장실사, 전문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신용보증기금 등 3곳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신규 지정함

- (주요내용) 특허청은 IP 금융과 연계한 가치평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특허법인 도담, ㈜케이티지를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함
∙ 발명의 평가기관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IP)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IP의 가치금액을 산정하는 전문기관이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총 18개 평가기관(공공기관 11개, 민간기관 7개)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게 됨
∙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는 IP를 기초로 은행이 담보대출을 시행하거나 투자기관이 투자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주로 활용되며 IP거래, IP현물출자, IP사업타당성 분석 등 사업화 과정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관련의견)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금융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이며, 이를 위해 신뢰도 높은 IP가치평가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평가기관을 지속 육성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IP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