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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다수의 네트워크업체를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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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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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 통권 | 2018-38,39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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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네트워크 기술 전문기업인 SIPCO社가 다수의 네트워크업체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1)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주요내용) 2018년 8월 3일, SIPCO社는 미국의 Emerson社, Rosemount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이와 관련하여 SIPCO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ITC는 SIPCO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특정 무선 메쉬 네트워킹(Wireless Mesh Networking)2) 제품과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SIPCO社의 특허는 원격장치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US6914893B2, US8964708B2), 원격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 통신(US7103511B2),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 시스템(US9439126B2)임 1) 동 조사의 조사 통지서(notice of investigation)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itc.gov/secretary/fed_reg_notices/337/337_1131_notice_09052018sgl.pdf 2) 무선 메쉬 네트워킹(Wireless Mesh Networking)은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 다자간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기술로, 유선망과의 연결없이 망 확장이 용이하며, 이에 따른 망 설치의 신속성 및 경제성, 다중 경로에 의한 Redundancy 제공 등, 망의 유연성 및 확장성에 장점을 가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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