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다수의 네트워크업체를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8-38,3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9-20
 • 2018년 9월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네트워크 기술 전문기업인 SIPCO社가 다수의 네트워크업체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1)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주요내용) 2018년 8월 3일, SIPCO社는 미국의 Emerson社, Rosemount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이와 관련하여 SIPCO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SIPCO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 명단 |
국가 기업명
미국(8) Emerson Electric社, Emerson Process Management社, Fisher-Rosemount Systems社, Rosemount社, Analog Devices社, Linear Technology社, Dust Networks社,
Tadiran Batteries社
기타(3) 이스라엘의 Tadiran Batteries社, 싱가포르의 Emerson Process Management(Asia Pacific)社, 말레이시아의 Emerson Process Management Manufacturing社

  ∙ ITC는 SIPCO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특정 무선 메쉬 네트워킹(Wireless Mesh Networking)2) 제품과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SIPCO社의 특허는 원격장치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US6914893B2, US8964708B2), 원격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 통신(US7103511B2),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 시스템(US9439126B2)임


1) 동 조사의 조사 통지서(notice of investigation)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itc.gov/secretary/fed_reg_notices/337/337_1131_notice_09052018sgl.pdf
2) 무선 메쉬 네트워킹(Wireless Mesh Networking)은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 다자간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기술로, 유선망과의 연결없이 망 확장이 용이하며, 이에 따른 망 설치의 신속성 및 경제성, 다중 경로에 의한 Redundancy 제공 등, 망의 유연성 및 확장성에 장점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