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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미네소타州에서 장난감 위조품 압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bp.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통권  2018-38,3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9-20
 • 2018년 9월 14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미네소타州에서 약 14만 달러 상당의 장남감 위조품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파렴치한 기업들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CBP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의 현장요원은 발송물을 수색하여 장난감 위조품의 압수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위조품은 미네소타州에 소재한 International Falls Port 화물 창고에서 발견되었으며, CBP 현장요원은 단속을 실시하여 위조품을 압수함
  ∙ 첫 번째 단속은 7월에 실시하였으며, CBP 현장요원이 장난감 검사를 통하여 과도한 납 성분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9월 7일에 장난감 자동차(2,459점)를 압수함
  ∙ 두 번째 단속은 8월에 실시하였으며, CBP 현장요원은 지식재산권 규정을 위반하는 장난감 인형(5,460점)을 발견하고 9월 10일에 압수를 실시함
  ∙ CBP는 두 차례의 단속을 통하여 위조품 7,919점(약 14만 달러 추정)의 압수 조치를 통해 위조품 판매를 예방함

- (관련의견) 미네소타 International Falls Port의 Anthony Jackson 국장은 CBP가 미국의 무역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위조품과 부적격한 상품을 압수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며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 불법적으로 수입된 위조품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온라인 무역 위반보고 시스템인 ‘e-Allegations Online Trade Violation Reporting System1)’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함
 

1) 동 시스템의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eallegations.cbp.gov/Home/Inde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