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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련 수입품에 관세부과 최종 결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8-38,3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9-20
 • 2018년 9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관련하여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7월 10일, USTR은 약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 6,031개 품목에 대하여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8월 1일, USTR은 관세부과이후 중국이 미국의 노동자, 농민, 목축업자, 기업 등에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검토함

- (주요내용) 동 관세부과 결정은 미국이 발표한 3번째 결정1)이고, 6차례의 걸친 공청회를 거쳐 관세부과 품목과 관세율을 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Section 301조 조사결과
  ∙ 중국은 미국기업에게 강제로 기술이전을 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제한, 합작투자, 행정검토 등을 사용함
  ∙ 중국은 상업적으로 가치있는 비즈니스 정보를 무단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미국기업의 네트워크에 사이버 침입하는 것을 지휘·지원함
  ∙ 중국은 미국기업들에게 라이선스 및 기타 기술관련 협상에서 차별적 대우를 함

(2) 관세부과 결정
  ∙ USTR은 9월 24일부터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1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추가 관세율이 25%로 증가한다고 발표함
  ∙ 기존에 발표한 중국산 수입품 6,031개 품목 중 스마트시계, 블루투스 장치, 자전거 헬멧, 아기 카시트 등 약 300개 품목이 제외된 5,745개 품목2)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 (추가의견) USTR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불공정하게 획득하는 정책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함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Trump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부과를 실시하였으며, 중국과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언급함
 

1) 2018년 6월 15일, 1차로 340억 달러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하여 25%의 관세부과를 발표하였고, 2018년 8월 7일, 2차로 160억 달러규모의 279개 품목에 대하여 25%의 관세부과를 발표함.
2) 발표된 품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Tariff%20List_09.17.18.pdf